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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4/29(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상담소] 4/29(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Released Tuesday, 29th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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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29th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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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물류창고 임대를 통해 매월 약 300만 원의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계시는데, 임차인이 6월 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의뢰해 놨지만, 경기 위축으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월세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쓰시고 현재 특별히 목돈을 모아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면, 7월부터는 일상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 저와 동생이 생활비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도 별도 문서 같은 걸 써야 할까요? 추가로, 언젠가 해당 물류창고를 자식들에게 증여해주실 생각이신데, 현 시점에서 부모님께 일정 지분만큼 구매할 수 있다면, 생활비를 드리는 방법과 비교했을때 절세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이런 내용을 상담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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