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살, 10살의 자녀가 있는데요, 미성년일 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2년 전에 각각 1,000만원씩 증여를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다시 1,000만원씩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전 증여를 했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고일정을 놓쳐버렸습니다. 당시, 자녀 앞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증여해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조금 생겨서 원금보다 3~4% 정도 늘어난 상황이구요. 이번에 증여할 때, 과거 누락했던 신고를 같이해도 되는지, 혹시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누락된 신고를 할 때는 과거에 증여했던 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평가액에 맞춰 증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