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지분을 제가 증여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분은 50:50이라서, 아파트 공시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대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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