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전세기간이 만료시점에 전세금을 낮추어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원래 보증금과 차액은 임차인과 금융기관 중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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