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쪽에 몰아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과 부모님,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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