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작년에 혼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친오빠와 저 모두 수도권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광주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주택을 소유할 경우 해당 대출이 취소되기 때문에, 제가 단독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려다보니,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나중에 제가 청약을 신청할 때, 상속받은 주택이 공실이었고 제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빈집으로 남겨두자니 관리가 어렵고 비용만 나가고 있어 올해에는 급매로 가격을 크게 낮춰볼까 합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을 보태어 몇 년 안에는 청약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귀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