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라서 임차인이 내더라도 나중에 퇴거할 때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보험료라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인 임대인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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